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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적용

앞으로 퇴직연금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장기간 예치 등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변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 부보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금융위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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